용인시가 심각한 재정난 타개를 이유로 시유지 등의 매각을 진행하는 가운데 시청 옆 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헐값에 매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가 당초 오는 2015년 매각예정이었던 해당 부지의 졸속 매각에 매달리면서 향후 부지 개발과 환지 등에 따른 차액의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특혜 시비까지 제기되고 있다.
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승인과 관련한 채무관리계획 이행 등을 내세워 처인구 역북동 365-2 등 2필지 2만6천924㎡ 면적의 차량등록과 부지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개발법 제68조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4월 이후 본격적으로 매입 타진 등에 나서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가 용인시청사 옆 노른자위 땅인 차량등록과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 이하인 공시지가 기준 810억여원에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가 당초 계획과 달리 2년여 앞당겨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도시개발부서와 회계부서 사이에서조차 환지인가 등 매각시점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는가 하면 부지 대금의 차액 등에 대한 특혜 시비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시의 방침과 달리 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이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지지부진한데다가 역삼도시개발조합과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사정기관의 수사까지 진행중인 상태여서 졸속추진에 따른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시가 매각을 추진중인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인근 지역 대부분이 3.3㎡당 최하 2천만원을 호가하며 시청 옆이라는 부지 특성과 향후 개발 전망 등으로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사실상 가격을 제대로 매기기조차 쉽지 않다”며 “역삼도시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아는 시가 환지 인가 이후 발생할 차액 등도 무시한채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장 올해말 자칫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할 지도 모르는 심각한 재정난 타개와 함께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승인과 관련한 채무관리계획의 이행 등을 위해 2015년으로 예정됐던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매각을 서둘러 추진중인 상태”라며 “매각확정 시 800여억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급한 불을 끌 수 있고, 향후 차액 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특혜나 헐값 매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