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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1조127억원 損賠 주민소송 제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하 주민소송단)은 10일 용인경전철 사업비 전체인 1조127억원 청구 주민소송을 정식 접수한다.

9일 주민소송단에 따르면 1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장을 상대로 책임 있는 자들에게 사업비 전체인 1조127억원을 청구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소송단 공동대표인 현근택 변호사는 “주민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고, 현행법상 주민들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어 간접적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용인경전철로 인한 세금 낭비 등을 고려하면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주민소송단은 이번 소송에서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공무원 6명, 수요예측을 했던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에 1조127억원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이사 등 사업관계자 9명과 건설사 3곳에 2천68억100만원, 사업을 승인했던 전 시의원 18명에게도 각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소송단은 “지금까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시가 지출한 돈은 5천94억원이고, 앞으로 지방채원리금, 신규사업자지급금 등으로 30년 동안 2조6천99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용인시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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