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매각 특혜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사업 시행사 대표들 간 뇌물상납계획과 매각공고 조작 등을 논의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녹취파일에는 용인도시공사 간부에게 돈을 전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그대로 실현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월22일 용인역북지구 내 B블록(5만5천636㎡) 일반 매각공고를 낸 뒤 23일 취소했다. 25일 재차 공고를 냈다가 3일 뒤 취소하고 당일 제안방식으로 재공고, 단독 입찰한 K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K사는 B블록 토지대금 1천375억원 가운데 10%만 우선 납입하고 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 이전 뒤 입주율 70% 이상일 때 토지매각 잔금 납부 내용의 사업을 제안했다.
공개된 녹취파일 중 1월23일 녹음된 것에는 K사 대표 L씨와 또 다른 시행사 대표 K씨간 “도시공사 임원 J씨가 주변을 다 정리하고 우리와 간다는 믿음을 줬다”며 “오늘 오후 4시에 취소 공고가 나온다. 공고 문안까지 다 협의해줘야 된다”는 내용의 대화가 나온다.
실제 녹음 대화대로 B블록 매각 공고는 이날 취소됐다.
이들은 도시공사 임원 J씨에 대한 상납비용도 거론했는데 “시행사 운영비는 월 5천만원이면 될 것 같고, 1천만원은 J씨, K씨 측 1천만원, L씨 측 1천만원을 주고 나머지로 사무실과 접대비 등을 쓰면 된다”며 “인허가 문제는 J씨가 알아서 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또 다른 녹취파일은 매매계약 협상이 이뤄지던 같은해 3월과 4월 사이 녹음된 것으로 시 도시계획위원인 K씨와 K사 대표 L씨와의 금전 거래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 언급됐다.
시 도시계획위원 K씨는 L씨에게 “J씨하고 나하고는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우선 10개(10억원) 꽂아. 주거래은행에서 가능하잖아”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가 B블록 매각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자 도시공사는 제시방안 미흡(협상결렬)을 이유로 4월 15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를 시행사에 통보했다.
도시공사와 시행사간의 수상쩍은 대화는 이후에도 계속돼 4월 19일 K사 대표 L씨가 “B블록은 대표와 시행사 명칭 바꿔 다시 제출하고 D블록과 대학부지도 타 시행사 명의로 하면 다른 세 개의 시행사지만 한 팀을 꾸릴 수 있다”고 말하자 J씨가 “오케이”라고 답문했다.
도시공사 J씨는 “사전 공모나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과 자료 등을 확보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