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시가 지난해 ‘보정동 카페거리’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헐값계약’ 논란속에 수의계약으로 카페거리 상인회에 운영권을 넘겨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10월28일·29일자 1면 보도) 수년간 카페거리 내에서 건축물 불법 구조 변경은 물론 각종 위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데도 시가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 노골적으로 상인회 감싸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 보정동 1180 일원에 위치한 ‘보정동 카페거리’는 원룸 단지 인근에 커피숍과 의류점, 음식점 등 120여 곳이 입주해 젊은 여성 등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영업중이다.
특히 카페와 음식점 등 점포들 대다수가 이국적인 인테리어와 음식을 내세워 여러 CF는 물론 영화까지 촬영되면서 용인시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정도다.
그러나 일부 점포들이 한 건축물 공간에 불법적으로 2~3개 공간으로 쪼개 각기 다른 영업에 나서는가 하면 일부는 도로·주차장까지 침범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돈 벌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공영주차장이 지난해 조성돼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시민보다 주차장이 부족해 골목 곳곳에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는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은 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점포의 경우 일부 주차가능 공간을 본인들 점포 영업용으로 불법 변경해 사용 중인가 하면 점포 앞 노상에 주차판을 세워놓고 다른 시민들의 주차를 막는 것은 물론 통행까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수년간 상인들이 시민들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벌이에 열 올리고 있지만 관리·감독에 나서야할 시가 정작 이들과 유착, 편의를 봐준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모(45·용인시)씨는 “카페거리를 내세워 많은 손님을 끌어 모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최소한의 법은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며 “카페거리 영업으로 일반 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는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수년간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각종 불법 건축물 단속은 물론 주차 단속도 진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조만간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