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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암 발병… 국내 첫 담배소송 대법원, 15년만에 제조회사 손 들어줘

국내에선 처음으로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 제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KT&G·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흡연 피해자 7명과 그 가족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전제한 뒤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암으로 숨진 흡연피해자의 친형 이모씨는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피고의 눈치를 보는 정책적 재판”이라고 비판했으며 원고측 배금자 변호사는 “1년에 5만8천명을 숨지게 만드는 제품인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을 옹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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