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용인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희생자 유가족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세월호 침몰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하는 뜻으로 화장비용(수원시민 10만원, 관외자 100만원)을 면제하고, 유가족이 이용하면 화장로를 우선 배정하기로 방침을 정해 화장로 9기 가운데 1기를 비워놓고 있다. 또 나머지 8기도 일반 시민과 함께 사용하면서 유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먼저 배려할 계획이다.
수원연화장은 지난 19일 최모 교사의 시신을 화장한 데 이어 20일 사망자 5명, 21일 강모 교감의 시신을 화장했다.
성남시와 용인시도 유가족에게 장제시설인 ‘성남영생사업소’와 ‘용인평온의 숲’의 모든 편의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21일 오전 영결식을 치르고 나서 성남영생사업소에서 화장을 한 이번 사고 희생자 전모(70)씨의 경우 국가유공자여서 화장비용이 면제됐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