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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맞춤강의로 국민과 소통

수원지법 ‘시민생활법률학교’

수원지법은 28일 ‘시민생활법률학교’를 열고 성낙송 법원장 등 3명의 판사가 현실 밀착형 법률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중인 ‘시민생활법률학교’는 수원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관한 기본적 법률정보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제공, 국민속으로 다가서는 수원지법이 되고자 마련됐다.

이날 진행된 제6기 법률학교에는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존과 달리 법원장이 직접 참여, 특강을 진행했으며 성 법원장은 특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민사분야 강의, 형사분야 강의, 가사상속분야 강의가 3시간여 진행됐으며 마지막으로 성 법원장이 직접 수료자 대표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기도 했다.

성 법원장은 이날 “사법부가 자신을 겸허하게 되돌아 보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애쓰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사법부를 지켜봐 달라”며 “사법부에 바라는 이야기는 언제라도 전해 달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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