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 청사 이전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와 성남시는 분당구 서현동 이전이 백지화되자 지난해 9월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13차 회의를 갖고 청사이전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다.
애초 6개월간 한시 운영(1회 연장 가능)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성남시청사에서 업무에 들어간 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는 민관대책위가 활동 7개월이 지났지만 이전 후보지 검토는 커녕 입지 대상지역을 추리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가 ‘기피시설’로 낙인찍히면서 입지선정 원칙에 대한 법무부와 성남시·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임시행정사무소 설치,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을 논의하는데 그쳤다.
보호관찰소 측은 출석대상자 특성과 이동시간을 고려, 교통 편의와 접근성을 강조하는 반면 성남시와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와 학교 부근을 피해 외곽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민관대책위는 이에 따라 이전 후보지는 연면적 1천650㎡ 내외의 적정 면적을 갖추도록 했고 대중교통 접근 용이성과 출장업무 및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대응이 가능한지 등을 입지 선정 시 고려하기로 했다.
또 학교로부터 500m 이내, 주택밀집지나 청소년 학습·수련시설 인근지역은 제외하는 배제조건을 포함시킨 보호관찰소 입지 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성남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민관대책위가 최선의 대안을 찾고 있다”며 “당장 청사 이전부지가 결정되기 어려운 만큼 시청사에 마련한 임시행정사무소는 6개월 더 연장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관대책위의 다음 회의(14차)는 6월 9일 열린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