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배임, 조세포탈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12일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데다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3·22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대균씨는 출석 통보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또 소환 일정 조율을 위해 유 전 회장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성의 금수원을 찾았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내부에 들어가지 못했다.
정순신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 수사팀 관계자 5∼6명은 이날 오후 3시쯤 금수원을 찾아 “(유병언) 회장이 계시면 만나서 수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밝혔으나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20여분 만에 되돌아왔다.▶2면에 계속
/양규원·김종국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