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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롯데몰 수원역점 조기개점 불가"

승인조건인 '과선교 공사' 아직 완공안돼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에서 허가 여부 논의

<속보> 롯데가 과선교 연장공사는 물론 지역상인들과 협의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몰수원역점의 개점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14·15·16·17·18·21·22·23·25·29·30일자 1·22·23면 보도) 수원시가 ‘조기 개점을 위해서는 교통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다시한번 명확히 했다.

이로써 롯데몰수원역점은 연장공사와 지하통로 연결공사를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개점이 불가능해 추석대목 장사를 위해 오는 22일 문을 여는 것 역시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원시는 6일 오전 박흥수 교통건설국장이 주제해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건설국이 롯데몰수원역점의 사용승인 결정권을 갖지 않아 뭐라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기 어렵지만 교통국 입장에서는 과선교와 지하통로가 롯데몰의 사용승인 조건이었다”며 “현재로써는 과선교 상판공사가 마무리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11월쯤에야 개점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롯데몰 개점은 지역경제와 주변 상인들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안으로 시민의견을 진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허가 여부를 수원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회의는 오는 9일 열리며 수원역 고가도로 공사 진도, 쇼핑몰 진입로, 주차 공간 등을 점검하고 조기 개점을 요구하는 입주상인,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의 의견은 법률적 구속력은 없으나 시민 다수 의견이라는 점에서 시 허가 여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북수원민자도로와 고속화도로의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도 발표됐다.

시는 북수원민자도로에 대해 민간사업자인 수원순환도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6년 착공, 2018년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8월 말까지 출근시간대 서울 왕복 노선에 전세버스 52대, 예비차량 14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운행 횟수를 112회 늘려 충분한 좌석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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