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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100만 대도시 조직 자율화 추진”

정부측 “특례 공감…연내 인건비도 상향”
중앙정부 권한 지방에 일괄이양도 논의중
특례 방안 촉구 국회 정책간담회

 

올해 중으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한 조직과 인건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여 지지부진했던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관련기사 4면

2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부여와 특례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정책간담회가 오전 11시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수원의 정미경, 김용남, 박광온 국회의원, 용인의 김민기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용배 용인 부시장, 박재현 창원 제1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다. 정부측에서는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과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100만 대도시특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수원 등 대도시의 어려운 행정 여건을 감안해 연내에 기준 인건비를 별도 산정하고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각 부처별로 의견 차이는 물론 관련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일괄이양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 창원, 성남, 고양 등 5개 대도시 시장단은 인구 100만 대도시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공동 건의문’을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제는 정부가 지자체의 자체적 발전을 막는 등 지방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방법을 얘기해야 할 시점”이라며 “예전에는 인구 100만명을 넘는 광역도시가 되면 큰 발전을 이룩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러한 도시들을 밀어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당사자인 지자체와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대도시 특례의 마련을 위해 소통할 수 있도록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00만이상 대도시 예비사무 특례 212건을 발굴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자체 및 관계공무원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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