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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미 1004 기부’ 강제성 논란

市 공무원·산하기관 직원들 매월 일정액 기부
정찬민 시장 하향식 지시로 추진 ‘자율성’시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파문 일파만파

용인시가 정찬민 시장의 지시에 따라 난데없이 기부·나눔 실천을 명분으로 한 ‘개미 1004 기부운동’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반강제적인 관제(官制)기부’라는 우려속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개미 1004 기부운동’이 시작도 하기 전에 ‘자율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마저 제기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9일인 오늘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용인시처인구노인복지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등과 ‘개미 1004 기부운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협약에 따라 시와 시자원봉사센터는 가입 안내와 홍보를, 도공동모금회와 처인노인복지관은 운영을 본격적으로 맡기로 한 가운데 용인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 참여 희망자는 1인당 1계좌(매월 1천4원) 이상 자동이체로 기부하게 된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율성에 기반해 진행되어야 할 ‘개미 1004 기부운동’이 정작 지난 12월 정 시장의 지시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미 1004 기부운동’과 관련해 정작 참여 대상인 공직자와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의 의사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과 하향식 지시 등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기부·나눔 실천운동 확산은 커녕 ‘자율성 없는 관제기부’란 우려와 반발마저 감지되는 실정이다.

또 정 시장의 지시 이후 담당부서에서는 ‘시청·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용인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이웃사랑 실천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부 나눔문화 조성’을 협조사항으로 추진, 결국 인사권자의 지시사항에 따른 ‘강제성’ 논란도 점화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시장 지시로 사업을 추진중인 시 집행부는 기부운동 참여 대상인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참여의지조차 묻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식부터 서둘러 열면서 또 한번의 막가파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까지 자초한 상태다.

한 공직자는 “당장 이번달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나는 물론 거의 모든 동료 직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다음주 행사계획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며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는 금액도 아니고,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정작 참여대상인 직원들은 통째로 배제된채 ‘까라면 까’라는 식의 정책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푸념했다.

또 다른 공직자도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이런 식의 막무가내 추진은 이제 그만 됐으면 좋겠다”면서 “시장 지시사항인 것을 뻔히 알면서 안할 수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될 것이고, 좋든싫든 사실상 강제로 기부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장의 지시내용은 맞지만 독단적인 것이 아니고 직원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취지도 좋은 만큼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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