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 장순욱 판사는 12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6일로 지정했다.
이날 주민소송단 측은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직 용인시장 3명과 용인시청 공무원 등 모두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주민소송단 측은 지난 3월 5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날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4명이 줄어든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장 판사는 우선 이정문 전 시장과 용인시청 공무원 2명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첫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민소송단 측 변호인은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라며 “경전철 사업에서 불거진 비리 등을 통해 시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경전철 사업으로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시는 경전철 사업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