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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특례시 도입 ‘초읽기’

여야, 지방분권확대·특례시도입 찬성 적극 처리 강조
관련 법안 국회 小委 계류… 연내 ‘의결’ 기대감 증폭

수원시가 울산광역시 규모를 뛰어넘은데 이어 창원시와 고양시가 연이어 인구 100만을 돌파하고, 성남시와 용인시 등도 100만 도시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여야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중단됐던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를 위해 협상에 나서면서 ‘특례시’ 탄생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특히 내달 9일 폐회를 앞둔 19대 정기국회의 ‘입법전쟁’ 속에서도 여야가 ‘지방분권 확대’와 ‘특례시 도입’ 등에 이견이 없는데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발의안도 명칭을 제외하고 사실상 내용은 비슷해 ‘특례시(안)’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여야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121만명의 수원시가 울산광역시를 넘어선 것은 물론 창원시와 고양시가 각각 110만명, 101만명의 대도시를 돌파한 것을 비롯해 성남시와 용인시 역시 99만명에 이르면서 폭발적인 행정수요로 조직 운영과 양질의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의 한계와 함께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3년 이후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특례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 등 5개 100만 대도시들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 2013년 2월 100만 대도시 특례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채택된데 이어 같은해 9월에는 이찬열(새정치·수원갑) 의원과 강기윤(새누리·창원성산) 의원이, 또 지난해 9월에는 김용남(새누리·수원병)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로 이어져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특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국회 파행으로 우려가 일기도 했지만, 여야가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상에 나서면서 19대 정기국회에서의 ‘특례시 입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또 ‘특례시 도입’과 관련해 여야 모두 적극적인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데다 정부 역시 현행 지방자치법 3조를 인구 50만이상시(특례시)와 인구 100만이상시(특정시)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어 ‘특례시’ 탄생이 본격적인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찬열 의원(새정치·수원갑)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 시에 비해 인구와 재정규모 등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행정수요가 다양해 기존 행정시스템으로의 대응에 한계가 있어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새로운 지자체 모델인 100만 대도시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례시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용남 의원(새누리·수원병)도 “지난해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제출했으나 선거구 획정과 국정화 교과서 관련 사태에 따른 민생관련법안 논의 배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19대 국회 마무리 전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등 5개 기초자치단체 600만명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민생법안임을 감안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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