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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중국어선 단속 전담 해경 특공대 신설

특공대 2개팀 서해5도 수역 상주… 조업 무허어선 몰수
꽃게 철 4∼6월, 9∼11월엔 함정·방탄보트 추가 배치
인공어초 80기 설치 … 연평어장 조업구역 시범확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할 해경조직이 신설된다.

또 일반형보다 최대 8배 큰 대형어초 등 인공어초 80기를 확대 설치하고, 연평도 일대의 조업 구역과 시간을 시범적으로 확대·연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등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발표안은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하고, 우리 어민의 조업 조건은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안전처 산하에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 신설을 추진하고, 특공대 2개팀을 서해 5도 수역에 상주시킬 계획이다.

꽃게 철이 시작되는 4~6월, 9~11월에는 무장과 기동성을 갖춘 중형 함정과 방탄보트를 추가 배치한다.

경비함정은 최대 9척으로 늘어나며 해경 특공대 및 특수기동대는 100여명으로 현재보다 약 2배 늘어난다.

처벌 강화를 위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선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에서 정한 법정 최고 벌금이 구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국 허가가 없는 어선(양무어선)은 몰수·폐선을 의무화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현행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NLL 수역의 특수성을 고려, 11월까지 불법조업 방지용 인공어초 80기를 확대 설치한다.

불법조업과 자원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민들을 위go 오는 9~11월 꽃게 성어기에 연평도 어장 서쪽 끝단 일부에 해당하는 14㎢(가로 7㎞, 세로 3.9㎞) 규모 수역에서 조업이 시범 허용된다.

정부는 연평어장서 시범 조업을 거쳐 우리의 어업인 안전과 군 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어장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평어장 내 새우 조업이 이루어지는 시기(4∼5월, 10∼11월)에 한해 조업 시간을 현행 ‘일출~일몰’에서 ‘일출 30분전~일몰 후 1시간’으로 약 1시간 30분 연장, 마찬가지로 시범 조업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이달 12~14일 열리는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 9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의 외교 채널을 통해 한중 간 공동 단속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제안하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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