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가 동네의원에 쉽게 입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동네의원 입원 요건을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긴급 수술, 분만, 충수염 수술, 골절 등 특정한 경우에만 동네의원 입원이 가능했다.
또 동네의원에서도 가능한 요로결석 제거, 요실금 등 간단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입원이 불가능해 불편이 컸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 입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로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증·희소난치성 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간 급여일 수 제한도 상당 부분 완화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질환별 급여 지급에 연간 상한이 정해져 상한선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는 ‘연장승인’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의료가 명백하게 필요한’ 암 등 중증·희소난치성 질환의 경우 연장승인 심의를 받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등 연간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에서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돼 있던 최상위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체계의 ‘상급종합병원’과 일치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