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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유산·사산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적용 추진

유동수 의원, 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산모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산·사산은 산모에게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출산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 의원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유산·사산한 산모에게는 휴식과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배우자 출산휴가의 범위에 유·사산도 포함시키도록 했다”며 “국가는 산모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삶의 질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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