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28일 합헌 결정에 따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서를 바탕으로 한 사례별 김영란법 관련 Q&A.
Q. 사립학교 교원, 사보 제작자, 외국인, 프로축구 선수 등에도 적용되나.
A. 김영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와 학교 법인, 언론사 등 3만9천965개 기관·단체에 적용된다.
사립학교는 각급 학교에, 사보 제작자는 언론사로 각각 포함되며 프로축구 선수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단에 속했을 경우에만 대상자가 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해도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Q.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를 통해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면.
A.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아버지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나 아들은 모른 상태이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병무청 간부는 공직자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건설사 직원이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면.
A.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건설사 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법인인 건설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직원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상당히 했을 경우 면책된다.
Q. 국립대 병원 입원 대기자가 접수 순서를 당겨줄 것을 원무과장 친구를 통해 부탁, 원무과장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A. 국립대 병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국립대 병원이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다.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대기자와 대기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친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원무과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Q.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을 지원하는 법이 통과되자 택시 운전사가 기존 장착 차량도 지원해줄 것을 국회의원을 통해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에게 요구했다면.
A.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아니다.
Q. 초등학교 동창인 제약회사 직원과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초등학교 교사 3명이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를 제약회사 직원이 계산했다면.
A. 교사와 공기업체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Q. 학교 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받았다면.
A.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시행령상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는 금품수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이내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