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한 뒤 공공임대주택이나 공원을 짓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7일 국회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다.
소규모정비법에는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이 신설됐다.
소규모 재건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200가구 미만이면서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곳이 대상이다.
특히 재건축은 원래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야만 추진할 수 있지만 소규모 재건축에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주민협의체만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가 주어진다.▶▶2면에 계속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