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법제화됐다.
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되며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전전망이 수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구조적인 저성장 추세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기존 제도하에서는 재정총량의 실효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재정건전화법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우선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 재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채무준칙)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내(수지준칙)에서 유지·관리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의 적용을 유보하는 한편 채무한도는 재정여건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