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인 반면, 징수실적 비중은 30%에서 20%로 낮췄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또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은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 제도를 폐지했다.
정부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내년 수원은 238억원, 성남은 247억원, 용인은 233억원의 조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통합방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해 단기간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가운데 예비역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을 부분동원하도록 했다.
부분동원은 총동원보다 낮은 단계로 한정된 지역에서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하는 제도다.
이 경우 대통령은 부분동원의 이유·범위·실시지역·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부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고, 부분동원령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또 부분동원에 해당하는 상황이 해소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부분동원령을 해제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