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건축물 내진성능 수리하면 ‘지방세 전액 면제’

행자부, 지진대비 대책 추진
피해주민 지방세 납부 연장

행정자치부가 최근 경주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 대비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 내진성능 수리 시 지방세 전액 면제를 추진한다.

21일 행자부에 따르면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늘어난다.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 혜택이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두 배 확대된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 설계해 신축할 때도 취득세 50%(기존 10%)·재산세 5년간 50%(기존 10%)로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이같은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내진성능 건축물 감면대상 확대방안’과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국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진·풍수해와 같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행자부는 이날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세제 지원계획’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