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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도문화의전당 토지‘빅딜’

道 출연기관 통폐합 조례 시행
도-수원시, 2018년 3월 마무리

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수원시 우만동)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수원시 인계동)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빅딜’이 성사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9일 시행된다.

이 조례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을 수원시로 이관하는 등 5개 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출연지분(경기도 60%, 수원시 40%) 일부를 시에 넘기게 된다.

도는 대신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들어선 수원시 소유의 땅을 받게 된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과 부대시설의 재산가치는 4천910억원가량이고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가격은 909억원 정도다.

도가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가격만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시로 넘기게 되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도와 시 출연지분 비율은 6대 4에서 41대 59로 뒤바뀐다.

감정 평가, 도시계획 변경,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변경,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18년 3월쯤 ‘빅딜’이 마무리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빅딜에는 두 기관 모두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도 “지분과 토지의 교환은 전례가 없지만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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