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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11월 출범’ 초읽기

도의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도내 中企 지원 눈앞
행자부, 오프라인 매장 입점·해외온라인 ‘보완’ 주문

남경필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의 핵심인 ‘경기도주식회사’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는 28일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이 낸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디자인이나 브랜드, 마케팅이 약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다.

경기도가 오는 11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도의회 더민주와 경기도·새누리당 간 ‘2기 연정’의 주요 사업과제 가운데 하나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도주식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초기 자본금 60억원 중 12억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48억원은 금융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등의 출자를 받는다.

조례안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우수중소기업 제품 발굴·디자인개발·판매, 공동브랜드 관리·홍보,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해외유통망(매장설치 및 온라인쇼핑몰 입점) 진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출범과 함께 도내 50여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서울에 열 계획이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 사업의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 등을 거쳐 11월 쯤 경기도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한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23일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협의 검토 결과’를 경기도에 보내 경기도주식회사는 오프라인 매장 입점 방식과 해외 온라인 연계 방안 등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설립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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