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새누리당 방성환(성남5) 의원이 낸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한류 밸리 등 한류문화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한류문화의 재도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내 한류문화산업 현황과 동향 조사, 관련 산업 종사자 교육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류문화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류문화조성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센터는 민간 위탁이 가능하게 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이달 5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11~18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