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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청렴교육 강사 양성

경기도교육청은 22일 남부청사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사 양성 기본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학교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의 역량 개발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의 이해’,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과정으로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사례와 현장의 경험을 담아 진행했다.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80여 명의 교육대상자는 희망에 따라 학교의 청렴교육 강사 요청 시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사’로 활약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청렴교육 강사의 발굴과 역량 개발로 일관성 있고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확대해 경기교육의 청렴성 및 책임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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