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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기오염 배출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미신고 운영 등 80곳 행정처분
3월 40㎍/㎥…평균보다 초과

道공단환경사업소 460곳 단속 결과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평택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8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4곳,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7곳,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곳,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5곳,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3곳 등이다.

A금속가공업체는 금속표면 화학처리 작업에서 발생한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다가, B제조업체는 도료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훼손된 채 작업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평택항의 C곡물 하역업체는 수송차량에서 원료를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적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사업장 중 17곳은 사용중지, 6곳은 조업정지, 10곳은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지난 3월 평택시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0㎍/㎥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15㎍/㎥)을 크게 넘어섰다.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평택은 포승산단 등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많은 데다 인접한 충청남도 화력발전소의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충남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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