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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노동권익 침해 예방할 ‘노동법률 표준교재’ 제작

근로계약서 작성·성희롱 등
현장서 발생되는 대처법 담아

경기도는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법률 표준교재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노동법 안내서’를 제작, 내년부터 도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모든 노동법률·인권 교육에 활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교재 제작은 체계화되고 통일화된 교육을 시행, 노동법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익침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표준교재에는 노동법 기초, 노동권익침해 예방 및 대처, 권리구제 방법 등 노동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수록된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노동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담긴다,

도는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나 그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소책자(포켓북)’도 제작해 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표준교재 제작 외에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노동 관련 기관·단체, 대학 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알바, 대안학교 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뿐 아니라 편의점, 커피숍 등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인권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부당해고, 재해자 등 노동권익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을노무사, 시·군 노동상담소, 비정규직센터와 협력해 입체적인 피해구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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