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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부동산 풍선효과’ 지역에 감시의 눈 번뜩

수원·화성 등 8곳에 18명 투입

경기도가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풍선효과’ 지역에 대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감시할 인원을 투입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있는 경기지역 부동산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18명을 선정해 도내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풍선효과는 비규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와 부동산 관련 학과 출신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다.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가 투입되는 수도권 지역은 경기 수원시·안산시·화성시·광주시·안성시·오산시·하남시·여주시 등 8개 곳이다.

이들은 2일부터 오는 6월까지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오는 8~11월에는 22명으로 인원을 4명 더 늘린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향후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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