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재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 해소뿐 아니라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재사회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3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호수용법 입법화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 국회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안산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9월 23일 안산시민 74만 명을 대표해 국민청원에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게재했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공식적인 청와대의 답변은 얻지 못했으나 국민들의 관심과 11만9137명의 동의를 이끌었다. 일명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높은 재범 위험성과 재사회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별도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보호수용법은 형기를 마친 사람들의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며 ‘인권보호’를 이유로 입법단계에서 무산되곤 했다. 2014년 9월, 법무부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해 판결을
윤화섭 안산시장이 오는 12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글을 올린 지 한 달이 지나 청원 마감일이 됐다. 추천 청원 20만 명 기준을 달성하여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청원은 우리 아이들과 이웃을 위한 행동”이라며 “현재까지 11만2633명이 동의했다. 74만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시장은 9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74만 명 안산시민을 대표해 나섰다는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끔찍한 범행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이름 석 자만으로도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 기간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일명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높은 재범 위험성과 재사회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별도시설에 수용하는 것이다. 국민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데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니 벌써부터 걱정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69일 남은 가운데 안산시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오후 1시 안산시 단원구의 한 초등학교 앞은 하교 중인 학생들과 지도교사,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정모씨(42·여)는 “12년 전 흉흉했던 일인데 벌써 세월이 흘러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려된다”며 “얼굴이 공개돼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소용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했다. 그러나 당시 조두순은 무죄를 주장했고, 그를 기소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두순이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