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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조두순 격리법’ 발의 두 달째…여전히 국회서 계류 중

'조두순 감시법'도 빨라야 다음 주에나 논의 전망

 

“조두순은 재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 해소뿐 아니라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재사회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3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호수용법 입법화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 국회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안산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9월 23일 안산시민 74만 명을 대표해 국민청원에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게재했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공식적인 청와대의 답변은 얻지 못했으나 국민들의 관심과 11만9137명의 동의를 이끌었다.

 

일명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높은 재범 위험성과 재사회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별도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보호수용법은 형기를 마친 사람들의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며 ‘인권보호’를 이유로 입법단계에서 무산되곤 했다.

 

2014년 9월, 법무부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해 판결을 받도록 하고, 형 집행시설과 구분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부안은 입법예고 했으나 인권침해 논란 속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6년 10월, 20대 국회에서도 또 한번 입법예고 했으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보호수용법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소급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보안처분일지라도 자유박탈적이라면 형벌과 동일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반면 대법원에서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비록 행위 당시의 규정이 없더라도 출소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두순의 경우 정신적 문제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자유박탈이 아닌 치료의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소급적용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국민의 힘에서는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했다. TF팀에 참여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재 제출한 법안은 조두순의 사회복귀를 막을 수 없더라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검사가 보호수용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9월 24일 ‘흉악범 보호수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입법안은 9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아직 전체회의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안산 단원갑을 지역구로 하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함 15인이 9월 14일 발의한 ‘조두순 감시법’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의사일정으로 인해 빨라야 다음 주에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 감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지역 200m 이외 지역 출입금지와 준수사항을 기존 야간에서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양금희 의원 측은 빠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고영인 의원 측도 “불안해하는 안산시민들에 안전함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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