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들의 평일 대회 참가가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권고안 중 현실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며 “보완·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위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교육부), ▲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문체부), ▲ 소년체전 개편(문체부·교육부) 등을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며 “이후 학생 선수·학부모·전문가와 체육인들은 권고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실제로 탁구의 신유빈 선수와 김나영 선수가 고교 진학을 포기했고, 지난 7월 윔블던테니스 대회 14세부 남자 단식 우승자인 조세혁 선수는 학교 수업과 국제대회 참가를 병행하기 어려워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혁신위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점검한 결과,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분석했고, 이에 예산 집행이 미진한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지원사업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 진상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 9월29일부터 10월28일까지 총 5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29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등 인권단체는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명목으로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방향으로 묶는 일명 ‘새우꺾기’라 일컬어지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을 통해 해당 보호외국인과의 면담과 더불어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 및 활동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진상조사 내용 공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담당자들의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 보호장비 종류와 사용방법 규정 미비, 재량에 따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근본적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치료 환경과 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회는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식습관의 변화나 즉석식품 보급의 확대 등 환경적 변화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발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 보급 사업과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관계부처·수원교육지원청·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기반을 갖추고 어린 당뇨환자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환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존중받고 환자가 적극적으로 당뇨 관리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수원과 시민의식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공공감사단을 꾸려 감사를 진행하고 개선책을 마련, 시행해왔다고 최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노력을 병행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9년 감사 결과 ▲교원 구분·편제·배치에 관한 인사업무 지침 개선 ▲수익자부담 경비 항목별 구분 ▲세금계산서 신고 활성화 등에 대해 개선 과제를 마련해 시행했다. 또 지난해 감사결과에 기초해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차령(11년) 제한 ▲특성화활동 불법·편법 운영 금지 ▲교재·교구 선정 절차 보완 ▲급식 영양·안전관리 표준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원아 안전을 위해 감사 기준을 강화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유치원 직영 통학버스와 종합보험과 차령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임대 통학버스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 제도개선 사항을 연 2회 추진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이홍영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운영
경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근속기간 단축이 현실화됐지만, 경찰조직 자체적인 직급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변화’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으로 경찰 근속연수가 25.5년에서 23.5년(경위→경감, 2년 단축)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환호보다는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이 직급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때문이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제26조 3항에는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 승진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근속 승진 대상자라도 40% 안에 들지 못 하면 승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경찰의 승진 적체율을 고려하면 법안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승진하는 데에는 여전히 23.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서 본보가 보도한 기사(지난달 23일 6면-경찰 승진 적체 ‘극심’, 일반직보다 계급·근속연수 더 많아···“개선돼야”)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로 100%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