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학교 주변 당구장 설치 가능성, 당구 업계 '환호'vs 학부모 '아이들 탈선해'
학교 인근에 당구장 설치 가능성이 높아지자 환호하는 당구업계과 당구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 50m를 절대보호구역으로, 경계부터 200m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시설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 주변 보호구역에 당구장과 만화방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구장과 만화방을 더 이상 유해시설로 분류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에 당구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의 세대에서는 당구장이 탈선의 장소였기 때문에 여전히 당구장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게다가 학부모들은 유해성이 짙은 당구장을 굳이 학교 주변에 설치해야 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당구업계는 당구장 영업 허가는 당연하다고 말한다. 당구는 그동안 많은 규제를 받은 스포츠 중 하나로 초등학교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됐지만 중·고등학교에 대한 규제가 남아있다. 당구협회는 규제 완화를 호소하며 당구가 유해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탈피하고 국제 스포츠로써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