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궁도협회가 강윤구 회장(㈜건음 대표이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시궁도협회는 16일 용인특례시 용무정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 정규완 경기도궁도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진행했다. 강윤구 회장은 "용인시 궁도 발전과 궁도 회원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궁도장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은 말도 궁도 발전을 위해 귀기울여 경청하고 배우며, 항상 소통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활에 진심이시고 주인이신 궁도인을 위해서 용인시궁도협회가 존재한다는것을 약속드리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윤구 회장은 2017년부터 각종 궁도 대회에 출전, 다수의 입상 경험을 보유한 실력자다. 지난해 7월에는 궁도 5단으로 승단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제2대 궁도협회장직을 두고 마찰을 빚던 경기도궁도협회와 정규완 당선인,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규완 당선인의 신분을 확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논란을 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정규완을 제2대 궁도협회장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경기도체육회와 대한궁도협회에 인준 절차를 진행할 것 ▲도궁도협회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기탁금 중 반환금과 선거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협회에 반환하며, 제1대 경기도궁도협회장은 책임지고 이를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1대 도궁도협회장은 고소취하서를 작성·교부할 것 ▲정규완이 인준을 받는 즉시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할 것 ▲입후보자들은 인준 절차 진행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규완 당선인을 비롯해, 박민기 제1대 궁도협회장, 서귀식 제2대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상원 제2대 경기도궁도협회장 입후보자, 이치주 제2대 경기도궁도협회장 입후보자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그동안 경기도궁도협회장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됐다. 정규완 당선인은 “선거기간 180일 전 기부행위를 한 것은 나의 불찰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사죄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경기도궁도협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이어져오던 갈등에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는 듯해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지난 7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경기도궁도협회장에 선출된 정규완 당선인에게 사무국을 이양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궁도협회 대의원총회는 “정규완 당선인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3차에 걸친 재심결과 최종적으로 당선인 신분이 확정됐다”면서, “낙선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당선인 신분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군 궁도협회는 새로이 치르고자 하는 불법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월 28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 박민기 전 회장은 2020년도 결산 총회를 속히 개최하고 통합 2대 회장 정규완 당선인에게 사무국을 이양해 2021년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표명했다. 경기도궁도협회와 정규완 당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유효성과 그 결정의 효력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빚어왔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에 해산된 경우 재구성해 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제3차 재심결정문은 무효라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경기도 궁도(통합)협회 2대 회장 재선거일정을 홈페이지를 통
경기도궁도협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3차 재심결정에 따라 정규완 당선인 신분이 확정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2대 회장 재선거를 예고해 첨예한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 집행부와 당선인, 이의 신청인 등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유효성과 그 결정의 효력 여부’가 자리한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에 해산된 경우 다시 구성해 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제3차 재심결정문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규완 당선인은 경기도체육회의 유권해석(▲선관위는 해당 선거를 치르기 위한 비상설기구인 점 ▲경기도궁도협회 회장선거규정은 선관위의 해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의 선관위 운영기간은 권고사항인 점 등)에 따라 실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심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제3차 재심결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궁도협회는 지난 29일자로 경기도 궁도(통합)협회 2대 회장 재선거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제2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당시 기호 1번 정규완 파주시궁도협회장이 61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기호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규완 당선인의 신분을 확정 짓는 3차 재심결정문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궁도협회는 자격없는 선관위의 재심결정이라며 재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이의신청이 허위공문이라는 이유로 정규완 당선인의 신분을 확정하는 3차 재심결정문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2차 재심결정문에는 정규완 당선인이 선거 1달 전 실행한 기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궁도협회는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차 결정에서 정규완 당선인의 무효를 결정한 후 해체했다”며 “그런데 자격도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차 결정문을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2심 결정문이 나온 후 법적 판단을 받아오란 말을 전했지만, 정규완 당선인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협회에 재선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재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 전했다. 반면 정규완 당선인은 “경기도체육회에 문의하니 2차 이의신청을 접수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허위 공문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고, 2차 결정문이 무효로 판단돼 당선인 신분이 확정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수원시가 연무대 국궁장과 일부 궁도인의 음주 후 활쏘기가 벌어진 이의 궁도장(경기신문 10월 12·14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원화성 연무대 국궁장 내 대회용 과녁 앞에는 ‘시민 안전을 위해 활쏘기(145m) 행위를 금지합니다. 활쏘기가 지속될 경우 과녁 철거 예정’이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어 심야시간대 과녁 주변을 비추던 조명에 전력 공급을 차단했고, 다음 달 중으로 사대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과녁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과녁 뒤로 장착된 감응장치를 제거하는 등 활을 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했다”며 “그래도 활쏘기가 계속되면 과녁판은 즉시 철거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동안 궁도 동호회인 ‘연무정’ 일부 회원들이 술을 마시고 활을 쏜다는 민원이 지속됐던 이의 궁도장에 대해서는 취사장으로 쓰였던 본관 2층을 폐쇄 조치했다. 수원시체육회 관계자는 “취사장 용도로 사용한 이의 궁도장 건물 2층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 조치했다”며 “이 곳에 상주하는 수원시체육회 직원 외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수원시체육회의 자제 요청에도 일부 궁도인들이 이의궁도장에서 술을 마시고 활을 쏜 것으로 경기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의궁도장에는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했다. 지난 2013년부터 이의궁도장과 인접한 광교의 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이전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아파트와 거리가 50∼100m에 불과하고, 산책로와 배드민턴장을 20여m가량 두고 마주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수원시는 경기도시공사에 궁도장 대체 부지를 요청하고, 율전 배수지 양궁장 내에 궁도장 병행 사용도 검토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면서 계속 이의궁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멀쩡한 정신에 활쏘기를 해도 불안하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던 곳에서, 궁도인들은 술을 마시고 활을 쏘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궁도 동호회인 '연무정' 회원들이 음주 후 활을 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음주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계도조치도 이루어졌다. 현재 이의궁도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폐쇄돼 수원시체육회 직원 1명이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다. 수원시체육회 관계자는 "연무정 회원들에게 '음주가 계속되면 (이의궁도장)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무대 국궁장을 폐쇄했지만, 일부 궁도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무단 출입해 이용하고 있다. 이곳은 과녁이 수원화성 성곽을 향해 있어, 둘레길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수차례 들어온 곳이다. 연무대 국궁장을 관리하는 기관은 “새벽시간이라 제지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시민들 “화살 소리 무섭고, 뭐라 하면 싸울 듯 덤벼”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에 따르면, 연무대 국궁장은 수년 전부터 안전상 이유와 시민들 민원으로 궁도인의 활쏘기를 금지했다. 연무대 국궁장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3개의 국궁체험 과녁과 함께 전국체전 등 대회 용도로 마련된 3개의 과녁이 설치돼 있다. 현재 시는 연무대 국궁장을 관광객이 국궁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두고, 궁도인들을 위해서는 이의동에 궁도장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몇몇 궁도인들은 ‘연무대를 되찾아야 한다’, ‘주거지와 가깝다’ 등 이유로 인적이 드문 새벽을 활용, 연무대 국궁장에서 안전요원 없이 활쏘기를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사용하는 대회용 과녁들은 수원화성 성곽 앞쪽으로 설치돼 있어, 둘레길을 산책하는 시민들을 위협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