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은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은 시장은 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수사자료 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은 시장을 비롯해 최측근 참모와 시 공무원, 경찰관 등 다수 얽힌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으로 확대됐다. A 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았다. 또 그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 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은 시장은 A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 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표결 수가 같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6시 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했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 같은 과정이 끝난 뒤 위원들은 별도 토론 없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 대해 동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은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순을 지적하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자신의 SNS에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글은 보수파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론이 성립하지 못 하는 이유들로구성돼 있다. 추 전 장관은 우선 ‘수사·기소 분리는 여당 강경파만의 주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대선 때도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며 “그러나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꿔 현재 검찰 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수십 년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이 ‘수사청이 설치되어도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민주주의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고, 그 방법은 독점된 권한을 분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추진되자 검찰이 뭉치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특히,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입장 발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상황에도 여권 인사들은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며 중수청 설치를 주도하고 있다. ◇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큰 공백 초래…전국검사회의서 의견 모아야”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 내부망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담긴 글들이 물밀듯 게재되고 있다. 그 중 박철완(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여당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이 기소권만 행사해야 한다’는 피상적 논리를 앞세워 새로운 수사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이어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사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수사 기구에 가야하고, 검사의 신분과 영장 청구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여건은 수년 내에는 충족될 수 없을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방역 방해 사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전담팀(문홍성 검사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7명을 구속 기소하고 70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09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간에 걸쳐 모두 18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A(50)씨는 지난 2월쯤 무허가로 제조한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넣는 수법으로 마스크 9만 1000개를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에는 B(25)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친구를 위해 격리장소에서 친구의 휴대전화 앱으로 발열 등 증세 유무를 보건당국에 대신 전송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C(55)씨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9월 용인시에 있는 기숙학원에서 900여 명의 학생을 숙식시키면서 입시상담을 진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학원(법인)과 함께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약식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D(65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직 복귀가 결정되면서 검찰개혁 시즌2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를 인식이라도 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의 권력기구개혁태스크포스(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해 검찰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지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다. 이에 민주당은 후속 법 개정 작업을 통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작업을 연구 중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경기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개력의 최종 목적지는 수사가 아닌 기소 기관으로 검찰의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