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환영
신상진 성남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 시장은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어 인접한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남시는 현재 광주·용인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