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사건, 法 "증인 진술 전 면담…신빙성 無" vs 檢 "회유·압박 없었다"
성 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기관이 사전면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압박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