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차례 고발했음에도 지금껏 단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1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1일 김 전 위원장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이 서울·부산시장 등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원자력 발전소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종인은 지난 1월 29일 입장문을 통해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작년 윤석열 검찰에 의해 무리하게 기소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문제삼은 김 전 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는 15일 박 후보 딸 홍익대 입시비리 의혹을 집중 보도한 경기신문 김민기 사회부 기자를 비롯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진구 경항신문 기자,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이날 “박 후보는 지난 2008년 경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부산시장 선거일을 앞두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본보 김민기 기자는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0년을 전후해 박 후보의 부인과 딸이 학교로 찾아와 홍대 미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했으며 당시 이같은 내용을 고발했으나 검찰도 무혐의 처리했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경기신문 3월 11, 12, 15일 연이어 보도했다. 이같은 경기신문의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측은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보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와의 수차례에 걸친 인터뷰내용이 상당히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이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