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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 게임업계의 자회사 분사와 노란봉투법

 

게임업계에서 자회사의 분사는 일상적이다. 엔씨소프트는 2025년 빅파이어게임즈, 루디우스게임즈, 퍼스트파크게임즈, 엔씨큐에이(NC QA), 엔씨아이디에스(NC IDS) 등 5개사를 분사시켰다. 크래프톤은 2024년 인조이스튜디오를, 넥슨은 2024년 민트로켓을 자회사로 전환했다.

 

게임업계에서 자회사 분사는 계속될 수 있을까? 노란봉투법이 허들이 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즉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어서 단체교섭이 제한되었고,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불법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렇다면 회사가 물적분할을 통해 특정 사업부문을 독립된 자회사로 분사하기로 결정한다면, 이것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어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은 ‘기업투자, 합병, 분할, 양도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신설, 합병 등에 따른 고용승계 전후의 사업경영상 결정(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됨’이라고 안내한다.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보장 요구 등 근로자 지위 및 근로조건 변동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이라고도 하고 있다.

 

정리해고 등이 예상된다면 자회사 신설도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자회사 신설이 있게 된다면 노동조합은 자회사로 고용승계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장도 단체교섭 의제로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 입장에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분쟁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단체교섭에 응하고 고용보장의 규모와 범위, 기간과 조건에 대한 협의 결과를 유리하게 도출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회사 신설 자체를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게임업계는 업황 자체의 어려움에 더해 AI라는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기업이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살려내려면 변신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 불안정도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배구조 변경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과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배구조 변경과 그렇지 않은 지배구조 변경이 구분되어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안목을 가진 것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아니라, 회사의 구성원들이다.

 

이미 도입된 노란봉투법은 노사 양측의 시각을 더 잘 종합하고 노사 양자의 공동결정을 촉진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판교라면 그 성공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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