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2천만 원과 거주지 제한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기자는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 기자는 변호인을 통해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구속된 것은 유감”이라며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작년 10월 보석 심문 이후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없었고 재판은 공전해왔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정이 달라져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되지 않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고통을 호소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이 총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그는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내 수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 9월18일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기각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앞서 8월 중순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거나 계속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사정이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방역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8월1일 영장을 발부했다. 다음 재판은 9일 오후 2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