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96억여 원을 가로챈 허위 가상자산 사기사이트 운영조직 32명을 검거, 이중 2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 투자방을 통해 전문 투자상담사를 사칭,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220%~350%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리딩을 해주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총 9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당들은 수익인증 사진을 조작해 허위 코인거래소 가입을 유도, 사이트에 입금할 경우 2분마다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을 알려줘 단시간 내 입력케 해 피해자의 실수를 유발하는 등의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더 투자를 하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한편 금액이 부족할 경우 대출, 사채까지 빌려오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지속해온 이들을 9개월간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국내 조직원 32명을 검거했으며,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등 국외도피 중인 일당에 대한 추적도 지속하고 있다.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팀은 이들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법원에 재산 동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지난 10월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에 추징보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의 재산 1조 200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현재에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526억여 원을 모아 부실채권 및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 당시 법원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751억 7500만 원의 추징금을
친구를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인터넷 사기로 번 돈을 친구가 몰래 빼돌린데 앙심을 품고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감금 등의 혐으로 A씨(20대)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B(19)씨를 안양 일대 모텔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출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B씨의 계좌를 통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척 돈만 받아 챙기는 온라인 사기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가 자신의 계좌에 있던 범죄 수익금 중 일부를 인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1명을 추적하는 한편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더불어 각 피의자의 가담 정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양 = 장순철 기자 ]
“인터넷에 명품 판매 글을 올리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중고생들을 유인·이용한 뒤 물품 대금만 가로챈 1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19·무직)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명품 장신구와 의류를 싸게 판다고 속여 27명에게서 47차례에 걸쳐 12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자신이 직접 허위 판매 글을 올리지 않고 14∼18세 중고생 13명을 모집해 판매 글을 올리도록 하고 대금도 이들의 계좌로 먼저 받도록 한 뒤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A씨는 매출규모가 상당한 인터넷 중고의류 판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중고생들에게도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는 중고생들에게 판매 글을 올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를 인지한 중고생 보호자가 피해금 환불을 요구하자 되려 “주소를 알고 있으니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금을 입금한 피해자들은 판매 글을 올린 중고생들이 사기를 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