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층수와 관계없이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산정해 저층 세대 입주민들이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LH는 분양가는 관련법에 따라 산정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양가를 둘러싼 마찰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9일 LH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수원시 권선구 수원센트럴타운 2단지는 800세대 규모로 이 중 585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의무 임대기간은 5년으로 거주자는 이를 충족하면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는다. 지난해 11월 LH는 의무 임대기간이 완성되자 거주자 우선으로 분양 전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70% 정도 분양 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LH가 저층과 고층을 동일한 분양가로 산정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임대주택 전용면적은 39.91㎡, 51.96㎡, 59.98㎡ 등으로 분양 전환 가격은 층수 구분 없이 1억4923만원~2억2576만원으로 책정됐다. 아파트의 경우 고층은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반면, 저층은 수요가 적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소송과 관련해 재판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도체육회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체육회는 15일 이원성 회장이 선거 관련 재판의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원성 회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1월 19일 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각각 제기했고,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로 회장직에 복귀한 데 이어 지난 달 19일 선거 및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원성 회장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문에 따라 가처분과 본안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을 경기도체육회에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송 비용 전체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를 사무처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경기도체육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우선해 내린 결정”이라며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운 여건에 놓인 경기도체육회가 순항하고 발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