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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층과 분양가 같다니"…저층 입주민 반발 '법적 대응'

LH, 수원센트럴타운 분양 전환 진행…층수 관계없이 분양가는 동일
저층 입주민 "고층과 감정가격 달라…LH 이익 극대화 하려는 꼼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층수와 관계없이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산정해 저층 세대 입주민들이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LH는 분양가는 관련법에 따라 산정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양가를 둘러싼 마찰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9일 LH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수원시 권선구 수원센트럴타운 2단지는 800세대 규모로 이 중 585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의무 임대기간은 5년으로 거주자는 이를 충족하면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는다.

 

지난해 11월 LH는 의무 임대기간이 완성되자 거주자 우선으로 분양 전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70% 정도 분양 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LH가 저층과 고층을 동일한 분양가로 산정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임대주택 전용면적은 39.91㎡, 51.96㎡, 59.98㎡ 등으로 분양 전환 가격은 층수 구분 없이 1억4923만원~2억2576만원으로 책정됐다.

 

 

아파트의 경우 고층은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반면, 저층은 수요가 적어 고층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입주민 A씨는 "청약 당시 저층에 당첨돼 LH 문의를 통해 '저층이니 좀 싸게 분양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분양가는 로얄층 세대와 같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저층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민 B씨도 "분양가는 건설원가, 감정평가 등을 평균으로 나눠 산정되는데 어떻게 저층과 고층의 감정가가 같을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아파트도 저층은 수요가 적어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며 "LH가 분양가를 동일하게 받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 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저층 세대 입주민 72명은 LH에 이의를 제기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법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이들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 형평성 없는 분양가를 산정했다며 L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 법률대리인 측은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는 균형 있게 산정해야 한다"면서 "저층과 고층의 감정평가금액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LH는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분양가를 책정했다"며 "이는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해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가격산정 방식에 따라 전 층이 동일한 가격으로 산정된다"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공정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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