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올 시즌 후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피치클록의 도입이 연기될 전망이다. KBO는 지난 13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각 구단의 의견을 청취한 뒤 2024년 정규시즌에서 피치클록 위반이 나올 경우 볼 카운트를 적용하는 대신 심판이 수신호 등으로만 약식 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시범경기에서 피치클록이 나올 경우 경기를 중단하고 경고를 줬지만 현장에서 이 조처만으로도 선수들이 위축되고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KBO는 최근 10개 구단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BO 관계자는 “선수, 지도자들의 충분한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후반기 피치클록 정식 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BO리그는 올 시즌 경기 시간을 줄이고 리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과 피치클록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치클록이 선수들의 부상 위험 가능성을 높이고 경기 운용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일부 현장 목소리에 따라 시범경기와 전반기에 시범 운용한 뒤 후반기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KBO리그는 올 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영업을 조건부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한 업종 간 차별적 기준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 한 행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단,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
								
				경찰이 신규 채용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문신 금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3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 문신 기준이 되는 항목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문신 시술동기와 의미,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경찰공무원 채용 기준이 지원자들의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신의 내용 및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개선안을 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불합격 기준은 문신에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혐오성) ▲사람의 나체가 그려져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음란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차별성) ▲범죄집단을 상징하거나 범죄·도발 야기할 수 있는 내용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다.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 외부로 문신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불합격 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2일부터는 영업금지·모임제한 등의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에 적용되던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영업이 금지돼있던 고위험시설 11종 중 방문판매와 관련 있는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종에 대해 모두 영업이 허용된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
								
				정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끝.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