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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장 이대로 강행?”…황윤희 시의원, 안성시에 ‘절차 중단’ 직격

경찰 ‘검찰 송치’로 동의서 정당성 근본 흔들
“주민수용성 붕괴…행정 계속되면 유착 의혹 키울 것”
완주군 사례 제시…“안성도 거부할 이유 충분하다”

 

황윤희 안성시의원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안성시의 주체적 결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황 의원은 31일 안성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지금은 행정절차를 계속 밟을 때가 아니라, 멈춰야 할 시점”이라며 “핵심 판단 근거가 무너진 상황에서의 행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안성경찰서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와 전·현직 이장 등 12명을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중대한 국면을 맞았다. 이는 반대주민협의회가 제기해 온 ‘주민 동의서 왜곡 및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10개월 수사 결과다.

 

황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수용성’이 금품과 왜곡된 절차로 훼손됐다는 의혹이 수사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인허가 절차를 지속하는 것은 행정 스스로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대주민협의회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하게 작성된 동의서를 기반으로 한 평가 결과는 인정될 수 없다”며 모든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한 점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찬반 갈등이 아닌 ‘행정 신뢰 붕괴’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동의서 작성 과정 논란 ▲인근 마을의 협의체 배제 ▲2274명 반대 서명부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절차 전반에 걸쳐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들이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시설 결정 열람 공고 등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절차 강행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증폭시키는 선택”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행정이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면, 일부에서 제기된 유착 의혹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성시가 검찰 송치만으로 행정 중단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의원은 “행정이 법률 자문 뒤에 숨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절차 연기조차 판단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전북 완주군 사례다. 완주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제안에 대해 ▲지역 내 필요성 부족 ▲도시계획 부적합 ▲주거밀집지역 인접 ▲환경·안전 우려 ▲주민 반대 등을 근거로 입안을 거부했고, 행정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황 의원은 “양성면 소각장은 하루 48톤 규모로 지역 발생량의 수십 배에 달하고, 기존 보개면 시설과도 맞먹는 수준”이라며 “완주군이 제시한 거부 사유는 안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는 단순히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판단 주체”라며 “안성시 역시 충분히 ‘거부’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행정의 현장 대응 부족도 지적했다. “반대주민협의회 기자회견 당시 시 공직자가 현장을 찾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행정은 갈등 현장에 직접 나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설명하는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성면에서는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행정이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 공동체의 균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황윤희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설 유치 문제가 아니라 안성시가 어떤 도시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라며 “주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도시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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