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을 토대로 원본과 복제의 관계를 탐구해보는 전시가 열렸다. 지난 4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개최한 1부에 이어 일부 작품과 작품별 복제물, 2차 저작물이 추가 및 교체돼 열리는 2부 전시다. 전시의 주제는 이어가며 다양한 작품으로 개념을 살펴본다. 전시의 주제는 ‘원본과 복제’로, 예술작품의 원본과 그 복제물, 파생된 2차 저작물 등을 알아본다. 저작권과 예술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기록용 사진과 예술로서의 사진의 차이를 탐구해본다. 궁극적으로 현대예술에서 진행되는 AI를 이용한 작품 생성에서 ‘어디까지를 예술로 인정할 것인가?’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전시는 1부와 같게 4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법으로부터: 원저작물, 복제물, 2차적 저작물’, 2부 ‘맹점 형성: 사과는 붉은가?’, 3부 ‘자료와 작품의 이분법’, 4부 ‘테세우스의 배: 미묘한 관계성’으로 조각, 사진, 뉴미디어 등 9점이 전시된다. 2부 전시에는 한애규(b.1953-)의 ‘지모신’, 안성석(b.1985-)의 ‘역사적 현재 002, 004’, 심영철(b.1957-)의 ‘빗의 단계적 표상’이 새롭게 전시된다. 1부 ‘법으로부터: 원저작물, 복제물, 2차적
경기도체육회는 20일 경기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수원본바른한방병원과 ‘경기체육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김용 수원본바른한방병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수원특례시에 소재하고 있는 수원본바른한방병원은 수원FC 프로축구팀과 kt 위즈 프로야구단 공식지정병원으로 한방재활과 스포츠 손상에 전문성을 두고 있는 병원이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체육 임·직원 및 도내 전문선수단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감면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홍보 지원 ▲상호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필요사항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용 수원본바른한방병원장은 “병원 환자 중 전문선수들이 많은 만큼 그간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기량과 의료서비스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원성 회장은 “경기체육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을 약속해주신 김용 병원장께 감사드리고 경기체육인의 건강복지 강화를 도모하며 양 기관이 상생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경기문화재단은 신임 예술본부장에 이규석(52세) 본부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규석 신임 본부장은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선임됐으며 5월 1일자로 임용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신임 예술본부장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남산예술센터 극장장,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해 왔다. 또한, 문화예술 여러 분야에서의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 신임 예술본부장과 함께 지역 문화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원본과 복제의 관계를 조명하는 2024 소장품 상설전 ‘세컨드 임팩트’가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수원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을 이용해 미술에서 중요한 원본과 복제품, 2차적 저작물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다. 사진이 논란을 거쳐 지금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과연 복제품을 예술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예술의 본질에 대해 묻는다. 전시엔 소장품과 소장품의 복제품, 2차적 저작물이 전시된다. 작품을 감상하기만 하는 기존 전시와는 다르게 참여자들이 직접 미술품을 체험해보며 원본과 복제의 개념을 체득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원저작물과 복제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해다. 이명호(b.1975-)의 ‘문화유산 #3-서장대’(2015)와 이이남(b.1969-)의 ‘인왕제색도-사계’(2009)는 각각 ‘서장대’라는 건축저작물과 ‘인왕제색도’라는 미술저작물을 원작물로 활용해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이다. 이와 같은 2차적 저작물은 ‘창작성’과 ‘원작자에 대한 허가’가 있다는 사실에서 복제물과 구분되는데, 별도의 저작권을 갖고 있어 또 다른 원저작물이 된다. 원작자에게 허가 받지 않는 경우 무단 도용, 또는 저작권 침해로써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