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은 어떤 환자가 내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들은 항상 긴장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가 없다가 갑자기 몰릴 수 있고, 또 경증 환자 사이에 초응급 환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휴일 없이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공간, 응급실.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를 진두지휘하는 의료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개소 1년차, 윌스기념병원 응급센터를 이끌고 있는 고동완 센터장에게 응급실 생활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응급상황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다. ◇ 24시간이 모자란 응급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교대근무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보통 응급의학과 의사는 12시간씩 2교대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고 센터장은 출근해 가장 처음 환자파악과 인계를 한 뒤, 회진과 진료를 시작한다. 환자를 살피고 문진을 하고, 보호자 확인 뒤 신체 진찰을 거쳐 처방을 내린다. 이 때, 치료와 동시에 필요한 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게 진두지휘한다. 의료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자를 책임져 원활히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검사 및 치료가 빨리 필요한데 안 되고 있을 때
수원 윌스기념병원(병원장 박춘근)이 4일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윌스기념병원은 지난 3일, 300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받아, 4일 오전 9시부터 접종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후 8~12주 후 2차 접종을 하게 된다. 박춘근 병원장은 “이번 접종으로 의료인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에게 신뢰 받는 병원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윌스기념병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 가능한 중증이상반응이나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90대 여성이 종합병원에서 발치 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은 뒤 20여 일 만에 숨져 유족이 의료진을 고발했다. 숨진 A(91)씨 유족은 수원의 한 종합병원 치과 전문의인 B씨 등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틀니 착용을 위한 발치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19일 수원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쯤 국소마취 이후 발치 수술이 시작됐다. 하지만 A씨는 "가슴이 쓰리다"며 불편을 호소해 수술은 10분여 만에 중단됐다. A씨는 이내 의식을 잃었고, 2시간 만에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20여 일 만인 지난해 11월 16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38.394㎎짜리 앰풀 13병인 점 등을 토대로 B씨 등 의료진이 A씨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입했고,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B씨 등을 고소했다. 병원 측은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권장 최대 허용용량이 500㎎으로, 앰풀 13병을 사용해도 499.122㎎으로 권장 허용용량을 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