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영흥공원 명칭변경 시민공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서에는 영흥공원의 새로운 명칭과 그에 대한 설명을 쓰면 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명이 1건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수원시 홈페이지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도시개발과 택지개발팀), 팩스(031-228-3717)로 응모할 수 있다. 우편 응모는 오는 29 일 우체국에서 접수한 등기까지 인정한다. 공모주제는 ▲공원이 있는 지역의 문화적·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름 ▲기억·발음하기 쉽고, 호감 가는 ‘지역상징물’이 연상되는 이름 ▲간결하고 창의적인 이름을 응모하면 된다. 글자 수 제한은 없다. 심사과정은 수원시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1차), 온라인 선호도 조사(2차), 최종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다. 다수가 같은 명칭을 응모했을 때는 먼저 응모한 사람의 작품을 선정한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적합성·대중성·지역성·독창성을 평가한다. 수원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1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20만 원, ‘우수’ 2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증정한다. 한편 영흥
경찰이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는 112 신고 접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언급한 피의자의 이름 등을 놓쳐 범인 검거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뒤늦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신고자가 숨진 뒤였다. 경찰은 현재 당시 신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2신고 접수 요원은 지난 17일 0시 49분에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접수 요원은 신고자의 위치를 물었고, 신고자는 “모르겠다. 광명인데 ○○○의 집이다”라고 답했다. ○○○는 신고자인 A(40대·여)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50대·남)씨의 이름이다. 접수 요원은 42초간 신고 내용을 파악한 뒤,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 제로’(납치와 감금, 살인, 강도 등이 의심될 경우 발령되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동시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시작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접수 요원이 A씨가 언급한 B씨의 이름을 놓쳐버린 것이다. 코드 제로가 발령되자 지령 요원은 접수 요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상황을 광명경찰서에 전파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B씨의 이름이 누락됐다.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