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한다고 유 전 본부장에게 통지했다. 지난 10일 첫 공판기일이 연기된데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다. 아직까지 변경된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공판기일이 변경된 이유는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에서 지난 23일 수감자 1명과 직원 1명 등 총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출정이 제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기일 변경으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3명의 사건과 병합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이 공범으로 기소돼 증거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당시 공모를 통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의 시행이익을 제공하고 해당 금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은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받았으
검찰이 10일로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을 연기를 요청하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 준비로 변경신청을 했다.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영향도 일부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신청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일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기속된데 이어 지난 1일 특가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공사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씨 등으로부터 700억 원의 금전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실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비공개 여부는 공판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만약 재판 당일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하면 방청객들은 모두 법정에서 나가야 한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최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판 준비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정인이 양부도 양모와 공범”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4일 "방송을 통해 지켜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말 몰랐다고 해도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부인(정인 양 양모)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도, 살인방조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부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이렇게 속시원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발 똑바로 수사하고 검찰은 혐의 적용 좀 똑바로 해 달라"며 "판사들도(법원도)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12시 2분 기준 20만 9643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한편, 양모 장 씨는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검찰은 이날 장 씨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
잠시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법원은 이들의 재판을 법원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차 공판기일에는 통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시민단체가 정경심 교수 재판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9개 시민단체는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원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대로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 결하여야 한다”며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 한 1심 재판부는 검사 측에만 유리한 재판 진행과 판결을 하는 등 헌법은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형사 재판의 대원칙을 부정하고 블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과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낙마라는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정당 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사상 유례없는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 기소와 이중 판결을 하는 검찰사법권의 남용을 자행했다”며 “심지어, 피고인 측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하거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
법원이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이만희 총회장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불출석한 것과 관련 “역학조사를 담당한 방역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비협조적일 수 있느냐”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증인신문 기일을 잡은 직후부터 지난주까지 출석 의사를 확인했는데, 증인은 오늘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증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알렸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와 추후 증인 출석 예정인 질병관리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B씨가 최근 함께 방문한 의료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증상발현 의심이 있어서 2~3일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오전 확인 결과 A씨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업무하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