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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
다음 재판 이달 18일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비공개 여부는 공판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만약 재판 당일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하면 방청객들은 모두 법정에서 나가야 한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최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판 준비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첫 재판 개시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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